"청년구직활동지원금"이란?요즘 있던 회사도 운영이 어려워지는 판에구직자들의 고충도 점점 더 커지고 있죠?
취준생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된 후2019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일정 조건들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지원해주는 사업이랍니다!지원 중 취업 시 지원이 중단되지만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50만 원이 지급됩니다.단,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는 제외되며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경우 취업으로인정해주며 직접일자리사업이나 공무원 등은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그렇다면 어떤 자격 요건들이 있는지본인이 대상..........